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명령을 거부해 '헌법 수호의 상징'으로 불리며 대령으로 특진했던 김형기 전 특전대대장이 내란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15일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는 최근 김형기 대령을 형법상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대령은 지난해 국군의 날,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연행 지시 등을 거부해 유혈 사태를 막았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고 대령으로 특진한 인물입니다.
수사본부가 주목하는 대목은 계엄 당일 김 대령의 행적입니다.
최근 진행된 관련 내란 재판 과정에서 김 대령이 국회 출동 당시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과의 통화 중 국회 침탈 지시 일부를 그대로 복명복창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만 김 대령 측은 실제 현장에서는 본회의장 진입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부하들을 철수시킴으로써 실질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재판에서 드러난 정황을 바탕으로 당시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