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 원장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 제74조'의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원장단은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을 이유로 유치원에 0~2세 영아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영아 보육의 돌봄과 안전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치원으로 영아가 쏠릴 경우 기존 어린이집들의 폐원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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