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고,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이 거짓이라는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행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전 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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