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준석에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구속영장

    작성 : 2026-04-10 22:35:01
    ▲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27일 동작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대한 통보를 받고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경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1일 경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되는데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정치인답지 못하다"라며 "언론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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