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아내 수면제 먹이고 차량에 불 질러 살해...60대 2심도 징역 7년

    작성 : 2026-04-10 17:11:41
    ▲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병을 앓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충남 홍성군 갈산면의 한 저수지 공터에서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 문을 닫고 번개탄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도 함께 숨질 생각이었다며 수면유도제를 먹고 차량에 불을 질렀지만, 범행 직후 스스로 대피해 가벼운 화상만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인 아내는 약 8년 동안 공황장애 등을 앓아왔고, A씨는 사건 한 달 전 직장을 그만둔 뒤 아내를 전적으로 간호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의 동의를 받아 함께 죽으려 한 만큼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족과의 접견 과정에서 A씨가 여러 차례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간호한 점과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참작했지만,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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