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화재 고립 근로자, 하루 만에 "사망" 공시

    작성 : 2026-04-10 20:50:08
    ▲ 9일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에서 정비 중인 해군 잠수함에서 불이 났다. 이날 HD현대중공업 모습. [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정비 중에 발생한 해군 잠수함 화재 사고로 고립된 근로자 구조 작업이 이틀째 난항을 겪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10일 이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잠수함 화재 당시 고립됐던 60대 여성 근로자 A씨를 부상자로 공시했다가 하루 만에 사망자로 분류한 중대재해 발생 정정 공시를 했습니다.

    기업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실은 즉시 공시해야 합니다.

    이같은 공시는 소방 당국의 구조 작업이 이틀째 별다른 진전이 없고 A씨에 대한 사망 판정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사망 판정은 의사가 내려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A씨를 사망자로 공시한 것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로부터 A씨가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따라 A씨가 숨진 것으로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해 노동부 본부에 보고한 겁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이 부상자에서 사망자로 공시를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사망 사고에 준해서 수사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초동 수사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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