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12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범죄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사유서에 필요할 경우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취지가 담기자 재판부는 재소환을 결정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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