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방세 전액 감면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 지방세 면제..납부한 세금 환급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기관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지난 9일 제35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게 됐다고 전남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임시 건축물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 면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선별진료소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