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

    날짜선택
    • 채팅방서 알게 된 미성년자..'차량 유인 간음' 20대 징역형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간음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30일 오전 1시 30분에 횡성군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만나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한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4-12
    • [인턴ING]"지역에선 눈도 못 보나요?"..수도권만 되는 카톡 기능이 있다!
      '눈의 계절' 겨울입니다.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눈을 볼 때나, 소복이 쌓인 하얀 눈을 밟을 때, 눈은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우리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즐거운 '눈 내리는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카카오톡 '눈 내리는 채팅방'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눈 내리는 채팅방'은 실제로 밖에 눈이 올 때 채팅방에도 눈이 내리는 효과가 적용되는 카카오톡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채팅을 하다 채팅방에 눈이 내리면 당연히 "밖에 눈이 내리고 있겠군" 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26살 대학생 이준서 씨
      2024-01-19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