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혐오표현'쓰면 최대 파면까지...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심각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지방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부작위·직무태만과 회계 질서 문란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과 출장비 부정 수령을 구분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부정 수령으로 인정하는 금액 기준도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강화됩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은 최근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혐오 표현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에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