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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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시의원 "부시장 인선 즉각 취소해야"
      조례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 선출 과정을 두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5명은 의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형배 시장이 측근 기용을 위해 부시장 후보 지명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의회를 무시한 독선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통합시가 뒤늦게 관련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했지만, 시의회가 오는 14일 민 시장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위법성 여부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2026-08-11
    • "'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위반"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시장 출석 요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추진된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본격적인 검증에 나섭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출석요구는 인사청문 절차에 앞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절차적 논란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상 인사청문 대상자인 지방직 부시장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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