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2조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원 배상하라"
대법원이 지난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민연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은 28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