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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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시신 1년간 보관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41살 A씨에게 살인과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를 배신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은폐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rdquo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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