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위증 혐의 1심 실형 선고와 관련해, 판결의 본질은 핵심 혐의가 무죄 또는 공소기각됐다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번 판결을 두고 공세를 펴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증거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민주당이 제기해 온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갈린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여권을 향해 "거짓 선동과 조작 기소 주장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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