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주기 D-2..."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해야"

    작성 : 2026-04-14 14:02:58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중구 서울시의회 앞 추모공간에 노란 리본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이틀 앞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신장식·백선희 의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의 서채완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오송, 아리셀 공장 화재 등 이름과 장소만 바뀔 뿐 국가가 지키지 못한 생명들의 이름은 계속 늘고 있다"며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라는 상식을 국가의 약속으로 못 박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반영한 법안으로, 모든 사람의 안전에 관한 권리와 이를 보장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수습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사고조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보장, 국가와 지자체의 기억과 추모·공동체 회복에 관한 시책 수립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지난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지난해 3월 다시 발의됐지만 아직도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6년째 표류하는 사이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무고한 시민들이 스러져갈 때 국가는 어디 있었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되물어야 합니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이 구호를 우리는 언제까지 외쳐야 합니까.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유가족이 삭발과 단식으로 특별법과 조사기구 설치를 다시 요구해야 합니까"라며 "우리는 아직도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채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고 재난참사 피해가족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죄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고도 했다"면서 "이제 국회가 할 일을 하면 된다.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아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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