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은 오늘(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문 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 있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살해된 공무원이) 실족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며 "(공무원이)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 왜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 전 실장 측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제시한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피살된 공무원의 실족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윤 의원은 "(보고서 속) SI(특별취급 기밀정보) 첩보를 보면 (북한군이) '살아 있으면 구해줘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며 "검찰은 (피살된 공무원이) 살해 위협을 느껴 피치 못하게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지만, (첩보는) 북한은 그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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