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고흥으로 보내 인권침해와 임금 체불 의혹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피해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처 변경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60대 사업주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쯤 고흥군 녹동 인근 주거시설에서 자신이 고용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2명을 향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여러 차례 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도 A 씨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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