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가 국동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과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국동항 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과 단속에 관한 사항을 행정예고하고 약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동항은 어항구역 내 도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의 직접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는 올해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복결정 절차를 추진하는 등 단속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6일 여수경찰서와 국동항 내 도로 중복결정에 따른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댓글
(1)전라권에서 유선배 제일 많은곳이 여수일껀데..
낚시배 다 망하고 머되봐야 정신차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