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의혹' 열린공감TV 전 대표 징역 2년 구형…검찰 "피해자 큰 고통"

    작성 : 2026-09-28 14:10:34
    정천수 측 "허위라고 단정 못 해...공익적 가치 있었다"
    ▲ 김건희·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정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가치도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 전 회장의 발언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회장은 당시 방송에서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5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을 직접 부인했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쥴리'라는 호칭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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