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이태원 참사를 '기획된 연출극'이라고 왜곡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2억 5,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2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기본법과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2곳에 5·18민주화운동과 이태원 참사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잇달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유튜브에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조작된 '연출극'이라는 허위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영상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 제작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AI도 활용했습니다.
A씨가 두 채널에 올린 문제의 영상은 모두 34개로,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누적 조회수는 120여만 회에 달했습니다.
두 채널의 구독자 수도 각각 2만명가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처음 운영하던 채널에 허위 영상을 게시하다 이용자 신고로 수익 계좌가 막히자 별도의 채널을 추가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영상들로 벌어들인 2억 5,000만원가량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과 이태원·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잘못된 역사 인식을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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