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징계, 경찰만 8명…용산구청 단 1명 불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징계받은 공무원이 극히 소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대응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9명뿐이었고, 이 중 8명은 모두 경찰이었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해임됐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은 용산구청 소속 최재원 전 보건소장만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행안부, 서울시,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