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부르는 등 수십 차례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 씨와 이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 직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 씨를 향해 '돌대가리'라는 표현과 욕설을 하는 등 모두 32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사 B씨도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20차례가량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며 C 씨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C 씨는 결국 A 씨와 B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 씨와 B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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