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C 8뉴스 12월08일 방송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지난 2020년 10월 20일 새벽 3시쯤 목포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적발 당시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적발된 뒤에도 친구를 통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다 경찰에 들통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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