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씨의 딸에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녀는 지난해 12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후기를 남긴 고객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씨는 파출소에서도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판매한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후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씨의 딸에 대해서는 "부친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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