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민주화운동교육관장 채용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지난해 12월 광주시의원 출신 A 씨를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신임 관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시의원 재직 시절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업자로부터 7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A 씨가 '5·18정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자'라는 관장 후보자 결격 사유에 해당됨에도 구속부상자회가 이를 무시한 채 선임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부상자회는 신임 관장 응모자가 한 명뿐이었고, A 씨의 처벌 전력이 교육관 운영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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