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사유지 침범 탐사보도 마지막 순섭니다.
사유지를 침범한 광주시와 자치구가 땅 주인들에게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걸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거짓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청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동탐사부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건물 앞 인도와 차들이 지나는 교차로, 공원 산책로까지.
하나같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환수 소송을 해 사용료를 받아냈습니다.
광주시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사용료를 주거나 매입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배두엽 / 광주광역시청 도로과
- "(법원) 판결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매년 얼마를 지급하라고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라북도와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도로 등 공공시설 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를 밟는 대신 보상 신청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지자체는 지적측량 등을 바탕으로 보상을 해야 할 경우 땅 소유주와 협의에 나섭니다.
▶ 싱크 : 전라북도청 관계자
- "과거에 어떻게 했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 와서 보상을 해야 하는 토지기 때문에"
서울과 청주, 충북 옹진군 등 일부 지자체는 아예 규칙을 제정해 보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와 불편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기우식 /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적극행정이 펼쳐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 시민들의 손해가 중요한 평가 요건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말 할 수 있죠)"
수십 년 간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왔던 광주시와 자치구,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지자체의 입장은 행정의 책임을 내팽개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kbc 기동탐사부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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