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지인 살해 60대, 징역 18년 선고

작성 : 2020-07-24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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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홧김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지난 4월 광주 농성동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일행과 식사 중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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