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청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외면

    작성 : 2019-09-26 15:11:45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교육청의 우선 구매 비율이 0.57%와 0.56%에 각각 그쳤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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