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공원구역으로 재추진 논란

    작성 : 2014-05-25 20:50:50

    순천시가 수십년 째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던 봉화산의 사유지를 최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꾸면 굳이 사들이지 않아도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송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는 봉화산 둘레길 12킬로미터를



    조성하면서 공원용지로 묶여 있던 사유지 62만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매입 비용은 50억 원으로 3.3제곱미터에



    2만 7천원 꼴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 매입을 둘러싸고



    다섯 달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G1)



    순천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지정한지 20년이 넘은 도시공원내 사유지는 5년 후면 지자체가 매입하든지 공원에서 해제하든지 해야 하는데 봉화산 사유지는 매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CG2)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봉화산 도시자연



    공원을 2005년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면 사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순천시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여수시를 비롯한



    전남의 9개 시군은 도시자연공원 21곳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해



    사유지 매입 부담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용도구역으로 변경 지정한다고 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화인터뷰-여수시 공원과 관계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재산권을 요청한 경우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부산시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공원을



    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려다 또다른



    형태의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인터뷰-김좌선/순천시 도시계획 담당







    순천 봉화산의 사유지 360만 제곱미터는



    지난 1972년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이후



    42년 동안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송도훈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