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이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 매매 이자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남교육청과 346억 원에 광주 매곡동 옛 전남교육청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광주교육청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중금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이자율 3%를 1.41%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하지만 전남교육청은 이미 합의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광주교육청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 오는 11일 제 1차 실무조정회의가 진행됩니다.
kbc 광주방송 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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