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법인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안 의원이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조세제도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며 전국 1만 7천여 회원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 임대사업자가 단순한 행정적 요건 미비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소급 적용받지 못해 1조 원대의 종부세를 추징당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의의 법인 임대사업자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게 됐으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함께 높인 민생 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전국 세무사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조세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지만 제도 미비로 선의의 납세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정한 세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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