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해당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당초 소위에서 지난 17일 특검법이 상정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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