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5월 23일 전북 정읍시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와 함께 살던 50살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끝에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6월 18일 뇌부종으로 숨졌습니다.
수사가 A씨를 향하게 된 것은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B씨 어머니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 딸이 방에서 나오면서 "A씨가 때렸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엎드린 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다시 살펴본 결과,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밤 11시 9분부터 11시 44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밤 10시 17분쯤 B씨가 이미 쓰러져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B씨 어머니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A씨는 이날 밤 10시 53분쯤 집을 나간 뒤 다음 날 0시 2분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와 B씨의 통화는 모두 A씨가 집 밖에 있는 동안 이뤄진 셈입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B씨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발견했지만, 과음에 따른 숙취 때문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 어머니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은 2022년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아 시간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도 뒤늦게 119에 신고하는 등 사후 행적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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