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연동재 대상입니다.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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