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영양제'라더니 일반식품…71억 원어치 판 23개 업체 적발

    작성 : 2026-10-28 17:52:05
    ▲부당 광고 적발된 일반 식품들 [연합뉴스]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 식품을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 것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으로 부당 광고한 업체 2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총 41만 박스, 판매 금액으로는 약 71억 원에 달합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ADHD'나 '우울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행위와 '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에너지 상승' 등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라는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원료 자체의 효능·효과를 제품 전체의 효능인 것처럼 광고한 업체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일부 업소는 '대치동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등의 표현을 해시태그나 검색광고에 활용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적발된 제품은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점검 대상 중 10개 제품에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는 과라나 추출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한 포당 카페인이 100mg 함유돼 있었습니다.

    이는 체중 50kg 청소년 기준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80%, 체중 40kg 청소년 기준으로는 10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식약처는 과라나 등 카페인 함유 원료를 과다 섭취할 경우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집중력 향상을 기대하고 제품을 반복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 다른 카페인 식품과 함께 복용할 경우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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