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선박 전복·화재 등 중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선박 불법개조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남해권에서 적발된 선박 불법개조는 모두 319건입니다.
주요 부품 수리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144건, 구조물 임의 설치 등 상태 유지 의무 위반이 1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경은 선체 주요 치수 변경과 상부 구조물·기관·전기설비 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적발된 선박에는 출항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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