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10시 5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 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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