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한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를 향해 "양아치가 양아치를 지지한다"는 댓글을 단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2월 신 씨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양아치'라는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댓글이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의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댓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식, 신 씨의 지위, 인터넷 기사 댓글창이 정치적 공론의 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이런 정도의 표현에까지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모욕 혐의는 제주지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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