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범칙금 억울"…19층서 '훌렁' 투신소동 벌인 50대 최후

    작성 : 2026-08-22 15:36:01
    ▲의정부 아파트 투신소동 [연합뉴스]

    노상방뇨 범칙금에 불만을 품고 19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부터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9층 옥상 난간에 선 채 112에 전화해 욕설하고 만취 상태로 5시간가량 투신 소동을 벌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노상방뇨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5만 원을 부과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윗옷을 벗은 상태로 투신 소동을 벌였고, 주변 도로가 통제돼 퇴근길 차량 통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A씨는 경찰의 설득 끝에 스스로 옥상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점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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