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해든이' 부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진희)는 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해든이 친모 A씨와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받은 친부 B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B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모인 A씨는 생후 4개월 아이를 감정 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했다"며 "잔혹하게 이어진 학대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휴식처였어야 한 엄마의 품을 공포로 만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영아는 소리 내어 울고 보채는 것으로 의사를 제한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홈캠에는 잔인한 학대 장면이 확인됐으며, 아이가 느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아이가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성매매를 한 친부는 상당 기간 학대를 방임해 책임을 외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전국 학부모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온라인에서 만든 시민모임 '프리해든스'는 '해든이'를 추모하고 A씨의 부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 재판은 우리 사회가 아이의 생명과 아동학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여러 대책에도 반복되는 아동학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24개월 미만 영유아검진 의무화 제도안'의 입법화를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24일부터 두 달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방임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아내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A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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