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작성 : 2026-06-02 21:20:24
    ▲지난달 26일 김세의 가세연 대표 [연합뉴스]

    허위 사실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2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한시간가량의 심사 후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서 나와 자신의 구속이 고(故) 김새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구속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앞서 1년여간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 씨가 김수현 측을 압박한 정황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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