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유죄판결을 받아 구금되는 등 피해를 입은 100여 명에 대한 권리 구제가 46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28일) 5·18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명예회복 절차가 없어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127명에 대해 '죄가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 대부분인 115명에 대해서는 피의자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약 32억 4천만 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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