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성 소방관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소방관들에 대해 파면 등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는 2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문책을 요구한 소방본부 소속 6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1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 24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 결과 이 중 12명은 중징계, 나머지 3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명 가운데 2명은 파면이 의결됐습니다.
다만, 나머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나 경징계(감봉·견책)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내용에 대해선 개인 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국조실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20대 여성 소방관을 상대로 모두 24차례의 술자리 참석과 폭탄주를 한 번에 마시는 '원샷', 회식 자리에서 남성 상사 옆자리의 착석 등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조실 조사가 마무리된 시기 "최악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표현하면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직장 내 갑질 의혹은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된 여성 소방관의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며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소방본부 자체 징계와는 별도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이오숙 통합시 소방본부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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