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 추경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면세유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로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농기계 3종과 시설하우스입니다.
대상 유종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사용하는 경유와 시설재배 난방용 등유·중유·LPG 등입니다.
지원 기간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 3종은 3~9월, 시설하우스는 3~4월과 9월에 사용한 면세유입니다.
지원 기간 중 면세유를 구입하면 각 유종의 월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70%까지 지원합니다.
유종별 지원 한도는 국비 기준 리터당 경유 138.4원, 등유 143.9원, 난방용 LPG 154.8원입니다.
사업 신청은 올해 10월 31일까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해 면세유 관리지역 농·축협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 신청 후 보조금이 확정되면 본인의 면세유 구입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이전에 구매한 실적도 모두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농업 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면세유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전국 최초로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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