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수천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신청된 방 의장의 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허위 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이 자신과 연계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게 한 뒤, 직후 상장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상장 후 매각 차익 공유 등을 통해 총 2,6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을 통해 거둔 수익만 1,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2024년 말 내사에 착수한 뒤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방 의장 출국금지 및 5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방 의장 소유의 1,568억 원 규모 주식을 동결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반려 조치로 영장 재신청까지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와 보완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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