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 배상 요구' 강남 치과, 면벽·빽빽이 폭로까지...노동당국, 특별감독 착수

    작성 : 2025-11-24 11:30:16
    ▲ 자료이미지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정황까지 추가로 폭로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한 치과에 취업한 A씨는 출근 후 면접 때 들은 내용과 다른 업무를 맡게 됐고, 새벽 근무나 실수 시 급여 삭감 가능성까지 통보받았습니다.

    업계 상위권 규모의 병원이었지만,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A씨가 '퇴사 예정일을 최소 한 달 전 알려야 한다'는 약정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틀간 받은 임금은 약 25만 원이었지만, 책정 월급의 절반인 18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가 항의하자 병원은 첫 출근 날 작성한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들었고,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이 같은 위약 예정 강요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현직 직원들은 채용 단계에서 "퇴사를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월급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사실상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 '위약 예정'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 자료이미지

    직원들은 대표 원장이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거나, 늦은 밤 다시 불러 수 시간 동안 면벽 수행을 시키는 등 강압적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직원은 "밤 11시에 퇴근했다는 이유로 다시 불려 가 3시간 동안 벽을 바라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A4 용지 한 장에 60줄씩 잘못을 적는 '빽빽이 반성문'을 5~6장 제출해야 했고, 대표 원장 책상 서랍에 그런 반성문이 가득 쌓여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도 민원 관리나 상담 내용 정리 지시가 내려왔으며, 즉시 답하지 않으면 욕설이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확인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폭로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노동 당국은 지난 20일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위약 예정 강요 여부와 근로환경 전반을 조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24일부터 조사를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고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투입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만큼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제보된 내용과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