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기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당직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심문 과정에서 “뇌 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남녀 19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트럭은 사고 직전 1∼2m 뒤로 후진한 뒤 약 132m를 내달리며 시장 상인과 시민들,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차량 내부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시점 A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지속해서 밟는 모습이 기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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