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직접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악성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원의 요청이 있거나 고발 민원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절차에 따라 교육감 명의 고발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기물 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3년 광주시교육청도 교육감 명의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관련 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그간의 고발 사례와 같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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