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악성 민원, 교육감이 직접 고발키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직접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악성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원의 요청이 있거나 고발 민원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절차에 따라 교육감 명의 고발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300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