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A씨는 4년 동안 광주의 한 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운전 앱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리비 카드 결제 시, 대리비의 2%가 추가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앱 운영사에서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겁니다.
A씨가 운영사를 통해 확인한 카드 결제 건수는 119건, 납부한 수수료는 6만 원이 넘습니다.
A씨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될 돈을 고객에게서 뺏어간 것"이라며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영사가 위반 행위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카드사가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업체 측은 A씨의 민원을 계기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금액을 환불해 준 고객은 A씨 한 명 뿐입니다.
업체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3%대 수수료를 떼가다 보니,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2%를 수수료로 달라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자나 전화 등으로 동의를 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카드사에 해야 한다"며, "소비자 전가는 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0)